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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2.16 2020고단335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편취 금 501,5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 2020 고단 3352 ]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6. 13. 경 불상의 장소에서 D 어 플 리 케이 션 오픈 채팅 방인 'E '에 접속하여 “ 여왕 지렁이( 게임 아이템 )를 판매한다” 는 취지로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 돈을 보내주면 여왕 지렁이 아이템을 바로 보내주겠다” 고 말을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생활비가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교부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게임 아이템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F 은행 계좌 (G) 로 20,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6. 21. 경 불상의 장소에서 D 어 플 리 케이 션 오픈 채팅 방인 'E '에 접속하여, 피해자 H가 게임 머니를 구매한다는 취지의 게시물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여 “ 돈을 송금하면 게임 머니를 바로 보내줄 수 있다.

” 는 취지로 말을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생활비가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교부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게임 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F 은행 계좌 (G) 로 28,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 2020 고단 3580 ] 피고인은 2020. 4. 24. 경 I 등을 통해 'J' 라는 게임의 아이템을 판매하거나 게임 내 등급을 올려 준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390,000 원을 지급하면 게임 내 레벨을 승급시켜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생활비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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