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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7.06 2016고정1104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C 아파트 통장으로 있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 16. 경 사실은 위 아파트 101동 대표감사로 있는 피해자 D으로 인하여 위 아파트 정문 앞 버스 정류장 이전이 중단된 것이 아니고 피해자가 시청 담당 공무원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C 아파트 203동부터 218동까지 각 세대 우편함에 A4 용지 한 장 분량으로, “101 동 대표( 감사) 가 8월 달에 시청에 들어가 자 기는 반대다

하여 정류장 업무에 방해를 해 왔습니다.

시청담당께서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설득해 가며 여기까지 어렵게 왔는대 월드에서 고맙다는 인사가 있을 줄 알았는대~ 주민이 뽑아 준 감사라는 권위를 내세워 담당을 괴롭혀 왔습니다.

( 중략) 감사 (101 동대표) 는 다시 시청에 들어가 반대다 하여 담당께서 그럼 10m 옮기자 달래 봤지만 1m 도 안 된다 하였고 본인이 안건으로 상정하여 옮기는 걸로 의결 하여 시청에 공문 보낸 후 다시 시청에 들어가 담

당을 괴롭혀 왔습니다.

주민 여러분 감사라는 권위로 구민이 뽑아 준 자리에서 주민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는대 이제는 우리 주민이 함께 나서 주지 않으면 안되기에 주민에게 알리게 되었습니다.

( 후략)” 이라는 내용의 유인물을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모아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E 철도 교통과 교통시설팀장으로 근무하는 F은 이 법정에서 “ 이 사건 C 아파트 앞 버스 정류장을 30-50m가 아니라 10m 정도 이전하는 것은 반대가 없으면 충분히 가능 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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