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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1.23 2018고단25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7. 6. 24.자 및 2017. 8. 22.자 각...

이유

무죄부분

1.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17. 6. 24. 15:36경 불상의 장소에서,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도 누구나 게시된 사진들의 열람이 가능한 인터넷 사이트인 ‘B’이라는 C 카페(D)에 접속하여 해수욕장에서 비키니를 입고 누워있는 여성 4명을 2명씩 각 촬영한 사진 2장을 ‘E’이라는 제목으로 위 사이트 갤러리란에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의 열람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위 여성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8. 22. 16:19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가.

항과 동일한 사이트에 접속하여 해수욕장에서 비키니 수영복 차림으로 서있는 여성 1명의 뒷모습을 촬영한 사진을 ‘F'이라는 제목으로 위 사이트 갤러리란에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의 열람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위 여성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 판단

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에서 말하는 ‘촬영물’은 같은 조 제1항의 ‘촬영’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따라서 위 ‘촬영물’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가 촬영된 것’을 의미한다.

촬영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는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의 관점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고려함과 아울러,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 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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