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 트라제XG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의 소유자인 C과 사이에 ‘D’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C은 2015. 6. 24. 20:15경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오조로 133 일출도서관 서측 50m 지점 편도 2차로 도로를 고성리 방면에서 오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 중 차량 좌측 전면부로 도로 중앙분리대 단면의 가드레일 부분을 충격하였고, 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 다.
원고는 C의 상속인인 E에게 상해 및 자차 보상에 따른 보험금으로 88,394,7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지점은 교차로를 지나면서 중앙분리대가 시작하는 지점으로 사고 당시 중앙분리대 단면부에는 충격흡수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상태였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지점의 도로 관리 주체로서 위 중앙분리대 단면부에 충격흡수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이 사건 사고의 피해를 확대한 과실이 있으므로 피해자에 대하여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원고는 피해자의 상속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상법 제682조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구상권이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88,394,000원 중 피고의 과실비율인 40%에 해당하는 35,357,600원을 구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살피건대, 갑 제4, 6호증, 을 제1, 2, 3, 6, 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및 관련규정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 발생 지점에 원고의 주장과 같이 충격흡수시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에게 도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