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12.10 2015고단1035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1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4. 10. 30.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11.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어 2015. 8. 17. 위 각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9. 초순 일자를 알 수 없는 무렵 20:30경부터 21:00경까지 사이에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GS슈퍼마켓 D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냉장고 안에 있던 시가 합계 7,500원 상당 구슬아이스크림 3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9. 초순 일자를 알 수 없는 무렵 20:00경부터 21:00경까지 사이에 포항시 북구 F에 있는 GS슈퍼마켓 G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H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진열대에 있던 시가 합계 25,000원 상당 남성용 사각팬티 1장, 캐릭터 양말 1켤레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9. 초순에서 중순 사이 일자를 알 수 없는 무렵 23:00경부터 24:00경까지 사이에 포항시 북구 I에 있는 J마트에서 업주인 피해자 K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진열대에 있던 시가 21,900원 상당 햇반, 콜라와 시리얼 과자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9. 중순 일자를 알 수 없는 무렵 19:00경부터 20:00경까지 사이에 포항시 북구 L에 있는 M마트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N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진열대에 있던 시가 합계 9,000원 상당 햇반과 콜라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9. 중순 일자를 알 수 없는 무렵 20:00경부터 21:00경까지 사이에 포항시 북구 O에 있는 GS슈퍼마켓 P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Q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진열대에 있던 시가 합계 6,000원 상당 콜라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