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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0 2016가합52258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58,5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5. 20.부터 2017. 9. 20.까지는 연...

이유

기초사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등 원고들은 부부 사이로서 2016. 3. 24. 피고와 사이에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서울 서초구 D 대 282㎡ 및 그 지상 세멘벽돌조 스라브지붕 지하 1층, 지상 3층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건물(이하 위 토지를 ‘이 사건 토지’, 위 건물을 ‘이 사건 건물’,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3,870,000,000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387,000,000원은 계약시에, 잔금 3,483,000,000원은 2016. 4. 28.에 각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 제6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에는 ‘매도자(피고) 또는 매수자(원고들)가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 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고, 이 사건 매매계약 특약사항에는 ‘현 시설 상태의 매매계약이며 등기부등본 분석결과 하자 없는 상태를 확인 후 계약함’이라고 각 기재되어 있다.

원고들은 2016. 3. 24. 피고에게 계약금 중 7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매매계약 특약사항에 따라 2016. 3. 25. 계약금 중 267,000,000원을 피고 명의의 계좌(국민은행 E)로, 50,000,000원을 피고의 남편인 F 명의의 계좌(하나은행 G)로 각 송금하여 계약금 387,000,000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이 사건 건물의 경계침범 등 이 사건 토지는 H 소유의 서울 서초구 I 토지(이하 ‘이 사건 인접토지’라 한다)에 인접하여 있는데, 이 사건 건물은 이 사건 인접토지를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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