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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8.10.10 2018나21608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6. 4. 7.경 피고를 대리한 D(피고의 남편이다)와 사이에,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17억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 사건 매매계약 (갑 제2호증)

1. 부동산의 표시 광주 광산구 E (F) 토지 대 면적 : 330.4㎡ 건물 철근콘크리트구조 근린생활시설 면적 : 740.08㎡

2. 계약내용 제1조 (목적) 매매대금 17억 원 계약금 1억 7,000만 원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중도금 3억 원은 2016. 6. 7.에 지불한다.

잔금 12억 3,000만 원은 2017. 2. 28.에 지불한다.

제2조 (소유권 이전 등) 피고는 매매대금의 잔금 수령과 동시에 원고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등기절차에 협력하여야 하며,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인도일은 2017. 2. 28.로 한다.

제6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피고 또는 원고들이 이 사건 매매계약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 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

[특약사항]

1. 현 시설 상태에서의 매매계약이며,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함. 4. 피고는 잔금일까지 이 사건 건물의 임대차계약을 전부 해지하고 명도한다.

1층 식당, 지하 풍물팀사무실, 2층 외국인식당, 3층 사무실 전체(노래방 제외)

6. 잔금지급일은 2017. 2. 28.이나 1층이 공실 기준으로 한다.

나. 원고들은 피고에게, 2016. 4. 7. 계약금 1억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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