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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4.27 2017가단14771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C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 2015. 11. 16.자 2015차2581호 지급명령의 집행력 있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6. 12.경 C에게 파주 고시원의 전기공사와 관련하여 500만 원을 대여하였으나, C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위 차용금도 갚지 않자, C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에 차용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2015. 11. 16. 지급명령을 발령받았다

(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 2015차2581호). 나.

이후 피고는 확정된 위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7. 7. 28. 원고의 주거지에 있던 별지 목록 기재 물건들에 대하여 유체동산압류집행을 하였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본15호). 다.

위 강제집행 당시 C은 원고의 주소지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제8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3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2017. 4. 24.경 원고의 주거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하고 그 무렵부터 거주한 사실(전입신고는 2017. 8. 1.), ② C은 2017. 5. 30. 원고의 주거지로 전입신고를 하였고, 같은 해

8. 14. 전출한 사실, ③ 별지 목록 기재 물건들 중 대부분은 원고가 위 임대차계약 이전에 구매한 사실이 인정되고, 나머지 물건들도 원고가 종전부터 사용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별지 목록 기재 물건들은 모두 C의 소유가 아닌 원고의 소유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별지 목록 기재 물건들에 대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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