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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09 2017가단35799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 2017. 2. 16. 선고 2016가소17274 판결의 집행력...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C은 망 D(2015. 5. 16. 사망함,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자녀들로서 망인의 상속인들인데, 망인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느단494호로 한정승인신고를 하여 2016. 12. 23. 위 법원으로부터 위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았다.

나. 피고는 망인에 대하여 대여금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망인의 상속인들인 원고와 C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 2016가소17274호로 대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7. 2. 16. ‘원고와 C은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범위 내에서 피고에게 3,25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하 편의상 ‘관련판결’이라 한다). 다.

그후 피고는 관련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2017본4482호로 원고의 주거지에 있던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이하 ‘이 사건 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압류집행을 실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관련판결에 따라 망인의 채무에 대한 원고의 책임은 상속재산으로 한정되고, 피고는 망인의 상속재산으로부터만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고, 원고의 고유재산에 대하여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가 압류집행한 이 사건 동산이 원고의 고유재산인지 아니면 망인의 상속재산인지 여부이다.

살피건대, 갑 제3, 5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 즉 이 사건 동산은 원고의 주거지 내에 있는 가전제품 등 가재도구들이 대부분이고, 원고와 그 배우자가 2016년 결혼할 무렵에 구입하여 함께 사용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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