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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9.07.10 2018가단6750
전세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5,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진주시 C 아파트 D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는 2016. 7. 13. 유한회사 E(이하 ‘E’라 한다

)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같은 날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원고는 2016. 10. 26. 피고를 대리한 E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하였는바, 보증금을 6,500만 원으로, 임차기간을 2016. 11. 28.부터 24개월로 정하였다.

3) 원고는 피고를 대리한 E에 보증금 6,500만 원을 지급한 후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여 왔는데, 임대기간 만료 무렵인 2018. 8. 20. 피고에게 문자메시지로 이 사건 계약을 갱신하지 않을 것을 통보하였고, 2018. 11. 21.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다시 한번 이 사건 계약을 갱신하지 않을 것과 임대기간 만료시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이 사건 계약은 2018. 11. 27. 기간 만료로 인하여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임대차보증금 6,5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E에 명의를 대여해 준 것에 불과하고 위 회사가 이 사건 아파트의 실제 소유자이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진정한 임대인이 아니고, 원고도 피고가 임대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계약 체결의 당사자는 원고와 E이다.

나. 판단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피고가 아닌 E라거나 피고가 E에 명의를 대여해 주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피고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설령 피고와 E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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