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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10.02 2015고단737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3. 22:5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 정차 중인 피해자 D(45세)의 E 택시 안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리라고 항의하자 위 택시에서 내린 후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뺨을 1대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시비를 피해 슈퍼에서 담배를 사서 나오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면부 좌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상해 정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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