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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04.30 2013고정84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18. 11:04경 창원시마산회원구 B한약품 앞 노상에서 택시 승객인 피해자 C(여, 39세)이 차에서 이상한 소리가 난다고 하기에 에어컨을 틀면 “스스스”하는 소리가 난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상한 소리가 난다고 트집을 잡기에 택시에서 내리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택시에서 내린 피해자에게 택시요금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목적지까지 가지 않아 택시요금을 줄 수 없다고 하는 것에 순간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등을 수회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를 폭행한 모습이 녹화된 사진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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