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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9.17 2019고단1696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3. 4. 02:00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식당 앞길에서, 택시에서 내린 피해자 D(50세)가 피고인의 뒤편으로 지나가자 별다른 이유 없이 뒷걸음으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들고 있던 오토바이 헬멧을 어깨 뒤로 넘겨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2009. 9. 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피해자의 처 벌불원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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