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1) 피고인 (1) 법리 오해( 식품 위생법 위반의 점)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냉동 옥수수 등을 판매한 행위는 식품 위생법상 신고 대상이 아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1,0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식품 판매업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 별로 식품의약품안전 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 ㆍ 특별자치도 지사 ㆍ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5. 8. 17. 경 수원시 장안구 D에 있는 ‘E ’에서, 수원시 장안구 청장에게 식품 판매업의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채, 냉동 옥수수 등을 F 등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9. 경까지 원심판결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44회에 걸쳐 합계 31,079,500원 상당의 냉동 옥수수 등을 판매하여 식품 판매업을 영위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냉동 옥수수 등을 판매한 행위( 이하 ‘ 이 사건 영업행위’ 라 한다) 가 식품 위생법상 신고 대상 영업인 식품 판매업( 식품 위생법 시행령 제 21조 제 5호 나 목) 이라는 전제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3) 당 심의 판단 식품 위생법 시행령에서 정한 식품 판매업 중 이 사건 영업행위의 해당성 여부가 문제되는 유형의 식품 판매업은 ‘ 유통전문 판매업’ 이므로( 이 사건 영업행위가 나머지 유형의 식품 판매업인 식용 얼음 판매업, 식품 자동판매기 영업, 집단 급식소 식품 판매업, 기타 식품 판매업에 해당하지 않음은 공소사실 기재상 명백하다), 이에 관하여 살핀다.
식품 위생법 시행령 제 21조 제 5호 나 목은 ‘ 유통전문 판매업’ 을 ‘ 식품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