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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7.17 2014고단136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4. 09:00경 충남 당진군 송악면 현대제철 앞 도로에서부터 안성시 삼죽면 동아방송대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덤프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나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무면허운전에 이른 점, 특히 피고인은 2014. 2. 13. 서울고등법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에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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