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충남 당진군 C에 있는 현대제철 D공장 기계 Tank,...
이유
1. 기초사실
가. 현대제철 주식회사와 원고의 도급계약 체결 1) 원고는 2007. 12. 28. 현대제철 주식회사(이하 ‘현대제철’이라 한다
)로부터 충남 당진군 C에 있는 현대제철 D공장 건설공사(이하 ‘이 사건 D공장 건설공사’라 한다
)를 공사대금 41,581,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같다
)으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2) 원고와 현대제철은 위 도급계약의 공사대금을 2009. 2. 27. 41,652,000,000원, 2009. 7. 11. 50,652,000,000원, 2009. 12. 31. 63,146,000,000원으로 각 변경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의 하도급계약 체결 1) 기계공사 하도급계약 체결 가) 원고는 2008. 6. 8. 피고에게 이 사건 D공장 건설공사 중 Tank, Equipment, 강구조물공사(이하 ‘이 사건 기계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10,770,000,000원, 공사기간 2008. 6. 6.부터 2009. 12. 31.까지로 정하여 하도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1하도급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09. 8. 18. 이 사건 제1하도급계약의 공사대금을 12,883,000,000원(이하 ‘이 사건 제1하도급계약의 본공사대금’이라 한다
)으로 변경하였고, 2010. 1. 29. 공사기간을 2010. 2. 28.까지로 변경하였다. 2) 배관공사 하도급계약 체결 가) 원고는 2008. 12. 17. 피고에게 이 사건 D공장 건설공사 중 PROCESS 배관공사(이하 ‘이 사건 배관공사’라 하고, 이 사건 기계공사와 함께 ‘이 사건 각 공사’라 한다
)를 공사대금 6,366,000,000원, 공사기간 2008. 12. 17.부터 2009. 12. 31.까지로 정하여 하도급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하도급계약’이라 한다
). 나)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제2하도급계약의 공사대금을 2009. 8. 18. 7,154,000,000원으로, 2009. 9. 30. 10,209,000,000원 이하 ‘이 사건 제2하도급계약의 본공사대금’이라 하고, 이 사건 제1하도급계약의 본공사대금과 함께 '이 사건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