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8. 초순경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성저마을 7단지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에게 “나는 청와대 사정팀에 파견근무 중이고, 국토해양부 국장으로부터 당진군 송악면 일대에 카지노가 곧 들어설 것이 확정되었다는 말을 들었는데, 아직 발표가 되지 않은 상태로, D 외 2필지를 구입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토지대금으로 3억 원이 필요한데, 2억 원은 나와 형이 부담할 테니, 1억 원을 투자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청와대 사정팀에 근무한 사실이 없고, 국토해양부 국장으로부터 위와 같이 ‘당진군 송악면 일대 카지노가 들어설 것이다’라는 정보를 들은 사실이 없으며, 고소인으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용도로 소비할 계획이었으므로 그 금원으로 토지를 구입하여 고소인에게 많은 돈을 벌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8. 14.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E)로 1억 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계좌 거래내역 제출, 첨부)
1. 피해자 제출서류(인증서, 차용증서, 토지대장, 인감증명서),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기본영역 : 징역 1년 ~ 4년
2. 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1억 원으로 큰 금액인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경미한 벌금형 1회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