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02.20 2017고단452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동시 C에 있는 한옥 주택의 소유자로서 2017. 4. 11. 경부터 위 주택의 리모델링 공사를 하며 위 공사현장의 안전을 책임지는 등 공사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5. 07:50 경 위 공사 현장에서 굴착기 기사 D에게 위 주택 대문 및 대문과 연결된 기둥, 벽면을 제거하도록 지시하였고, D가 기둥과 연결된 벽면을 제거하던 중 위 주택 전체가 흔들려 작업을 중단하였으므로, 위 벽면을 제거하기 전 현장에 있는 사람을 대피시켜 건물 붕괴로 인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당시 피고인을 돕기 위해 위 주택 내부로 들어가 스티로폼과 쓰레기를 줍고 있던 피해자 E(61 세) 을 대피시키지 않고, 목수 F에게 해머로 벽면을 치도록 지시하여 그 충격으로 한옥 건물 전체가 무너져 피해자 E이 위 건물 잔해에 매몰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7. 7. 23. 안동시 G에 있는 H 병원에서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내사보고( 현장사진 첨부, 네이버 로드 뷰 자료 첨부)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8 조 (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건강상태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제 3 유형( 업무상과 실 ㆍ 중과실 치사) > 감경영역 (4 월 ~ 10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