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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8.21 2014고단3177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대구 북구 D에 있는 2층 주택의 소유자 겸 건축주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위 주택의 리모델링 공사를 도급받은 E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위 공사의 시공자이다.

1. 피고인 A의 건축법위반 도시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연면적이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의 경우에는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 A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한 채 2013. 8. 18.경 B과 연면적 131.095㎡의 2층 건물인 위 주택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를 도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1. 25.경까지 B으로 하여금 위 주택의 내력벽을 30㎡ 이상 수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신고 없이 건축물을 대수선하였다.

2. 피고인 B의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 B은 2013. 8. 18.경부터 2013. 11. 25.경까지 위 주택의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였다.

위 주택은 시멘트 벽돌조 건물로 각 벽면은 상부로부터의 하중을 받는 내력벽이어서, 피고인 B은 공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벽을 제거하면서 벽을 대체하여 상부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철골 H빔을 바닥에 고정시키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공사시공자로서는 건축물의 하중과 구조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적정한 수의 철골 H빔이나 내력벽 대체물을 바닥에 단단히 고정하여 건축물의 붕괴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조치를 게을리한 채 위 주택의 내력벽을 해체 및 수선한 과실로, 2013. 11. 25. 20:00경 위 주택 내부에 설치된 철골 H빔이 건물의 하중을 견디지 못하여 좌굴되고, 이로 인해 건물 전체가 붕괴되게 하였다.

이로 인해 위 주택 앞 도로에 정차 중이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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