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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0. 04. 30. 선고 2010구합276 판결
주택과 사업용 건물을 함께 임대 시 비과세대상 주택의 임대인지 판단기준[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서3036 (2009.10.28)

제목

주택과 사업용 건물을 함께 임대 시 비과세대상 주택의 임대인지 판단기준

요지

주택의 면적이 사업용 건물이나 주택 외 부분의 면적보다 큰지 여부는 건물 전체가 아니라 임차인별로 구분하는 것임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09. 7. 21. 한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과 2009. 8. 5. 한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이하 가지번호 포함), 갑2호증, 을1호증, 을2호증, 을3호증, 을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서울 동작구 AA1동 639-5에 있는 지하 1층, 지상 4층의 주상복합건물 중 1/2 지분의 소유자로서, 2006. 5. 1. 업종을 부동산임대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후 주택부분인 지상 2, 3, 4층의 면적 합계 264.13㎡와 사업용 건물부분인 지하 1 층, 지상 1층의 면적 합계 222.77㎡를 임대하고, 사업용 건물부분 임대에 관하여 부가 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09. 6. 8. 피고에게 위 건물 중 주택부분의 면적이 사업용 건물부분인 지하 1층, 지상 1층의 면적보다 크기 때문에 위 건물 전부를 주택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아야 한다는 이유로, 200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60,500원, 제2기분 부가가치세 473,650원, 200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57,200원, 제2기분 부가가치세 427,500원, 200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33,500원, 제2기분 부가가치세 343,260원과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1,217,700원,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2,076,840원,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849,460원 부분을 경정하여 달라고 청구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2009. 7. 21. 주택부분의 면적이 사업용 건물이나 주택 외의 부분의 면적보다 큰지 여부는 위 건물 전체가 아니라 임차인별로 따져야 한다는 취지로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을, 2009. 8. 5. 같은 취지로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을 하였다.

2.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3.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위 건물 전체의 현황상 주택부분의 면적이 사업용 건물의 면적보다 크기 때문에 부가가치세와 소득세가 면제되거나 과세되지 않아야 하고, 위 건물은 소득세법 상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여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과의 균형상 그 임대소득에 대하여도 소득세가 과세되자 않아야 하며 위 건물의 전체 현황이 아니라 임차인별로 임차부분 현황을 따져 면세 또는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를 결정함은 소유자가 임의로 결정, 행사할 수 있는 사유재산의 사용수익방법인 건물 임대방법에 관여하여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피고가 한 위 각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 제11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 제1호, 제2호에 의하면, 임대주택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용 건물이 함께 설치되어 있는 경우 주택부분의 면적이 사업용 건물부분의 면적보다 큰 때에는 그 전부를 주택의 임대로 보아 그 임대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와 같이 주택의 임대용역을 부가가치세의 면제대상으로 규정한 취지는 후생복지 내지 사회정책적인 차원에서 소비자인 임차인의 부가가치세의 부담을 경감시켜 푸려는 데에 있을 뿐, 사업자인 임대인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경감시켜 주려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와 같은 규정의 취지와 내용에 비추어 볼 때, 2인 이상의 임차인에게 임대한 경우 임차인별로 면세대상 인 주택의 임대인지 여부와 그 범위를 판단하여야 한다. 또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2호 나목, 제25조 제1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1항, 제53조 제1항, 제2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1항에 의하면,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되, 주택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용 건물이 함께 설치되어 있는 경우 주택부분의 면적이 사업용 건물부분외 면적보다 큰 때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고, 주택을 2인 이상의 임차인에게 임대한 경우에는 각 임차인의 주택부분의 면적(사업을 위한 거주용을 제외한다)과 사업용 건물 부분의 면적을 계산하여 각각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와 마찬가지로 2인 이상의 임차인에게 임대한 경우 임차인별로 비과세대상인 주택의 임대소득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2) 다음으로,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1항 제3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 주택의 면적이 주택 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를 제외하고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다. 원고는 이러한 규정에 터잡아 위 건물 전체를 양도하는 경우 주택의 면적이 주택 외의 면적보다 커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는 점에 착안하여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또한 면제되거나 과세되지 않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부동산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동산임대소득의 비과세대상을 재고자산 이외의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차익으로 이루어지는 양도소폭의 비과세대상과 동일하게 볼 법적인 근거가 없다. 그리고 앞서 본 부가가치세법이나 소득세법에 따르더라도, 위 건물 전체를 1인에게 임대할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앞서 본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가 면제되거나 과세되지 않고, 다만 이 사건과 같이 2인 이상의 임차인에게 위 건물의 일부를 임대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만 주택부분의 면적과 주택 외의 사업용 건물 부분의 대소에 따라 면세나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므로, 법령상 부가가치세나 종합소득세의 면세 또는 비과세 대상과 양도소득세의 법l과세대상이 반드시 다르다고 볼 수도 없다.

(3) 끝으로, 조세의 우대조치는 납세자의 경제활동을 일정한 방향으로 유도하여 일정한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고, 입법자는 조세법의 분야에서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어떤 수단을 선택할 것인가에 관하여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재량을 가지며, 면세 또는 비과세 대상을 정하는 것은 입법자가 입법목적, 과세공평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입법정책의 문제에 불과한바, 앞서 본 관계법령의 취지와 내용에 비추어 원고가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부가가치세나 종합소득세의 면세 또는 비과세 대상에 관한 앞서 본 규정들이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보장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

다. 소결

따라서 원고의 위 각 주장은 모두 이유 없고, 피고가 같은 취지에서 한 위 각 처분은 적법하다.

4.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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