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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18 2016고정135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30. 경 서울 영등포구 경인 로 755에 있는 피해자 바로 크레디트 대부 주식회사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 회사로부터 돈을 대부 받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 회사의 성명 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정상적으로 대부 원리금을 갚을 뿐만 아니라 채권 추심이 사실상 제한을 받는 개인 회생 신청 역시 하지 않을 것처럼 속여 위 직원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로 대출금 3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피의 자 급여 통장 사본

1. 대출거래 계약서

1. 개인 회생 개시 결정문

1. 개인 회생 채권자 목록

1. 피의 자 자필 기재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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