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들은 2016. 11. 14. C와, 대전 중구 D, E 토지 및 지상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기간 2016. 12. 1.부터 2018. 11. 30.까지,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월세 5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8. 12.경 수원지방법원에 C를 상대로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8. 12. 27. ‘채무자(C)는 채권자(원고)에게 271,805,837원 중 271,805,702원에 대하여 2018. 11. 30.부터 2019. 4. 6.까지는 연 10%,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2018차전17051호)을 내렸으며, 위 명령은 2019. 4. 6.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그 이전인 2018. 10. 5.경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위 지급명령과 관련된 구상금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C가 피고들에 대하여 가지는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았는데(2018카단52999호), 그 가압류결정 정본은 2018. 10. 11. 피고들에게 송달되었다. 라.
이후 원고는 2019. 5. 7. 위 지급명령 정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대전지방법원 2019타채55954호로 다음과 같이 C가 피고들에 대하여 가지는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하여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는데, 위 명령 정본은 2019. 5. 30. 피고들에게 송달되었다.
<이 사건 추심명령의 주요내용> 당사자 채권자 채무자 제3채무자 원고 C 피고들 청구채권 : 284,400,978원(= 수원지방법원 2018차전17051 구상금 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정본에 의한 원금 271,805,837원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12,436,041원 독촉절차비용 159,100원) 압류, 추심할 채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