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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0.23 2019가합6377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1층 중

가. 피고 B는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인천 부평구 D 일대 약 80,720.2㎡를 사업구역으로 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의 인가를 받아 2008. 8. 28. 성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피고 B는 이 사건 사업 구역 내에 위치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그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 안 가 부분 46.22㎡를 점유하고 있다.

피고 C은 위 부동산의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2, 5, 6, 3, 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 안 나 부분 46.22㎡를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다.

다. 원고는 2019. 4. 10.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고, 그 관리처분계획인가가 같은 날 고시되었으며, 2019. 10. 14.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를 받았고, 그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가 같은 날 고시되었다. 라.

원고는 피고 B가 피고의 정비사업에 동의하지 않자, 인천광역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위 부동산과 그 부지 등에 대한 수용재결을 신청하여 수용개시일을 2020. 7. 2.로 하는 수용재결을 받았다.

마. 원고는 2020. 6. 19. 피고 B를 피공탁자로 하여 수용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 합계 610,991,920원(지연가산금 108,923,840원은 별도로 공탁함)을 공탁하였다.

[인정 근거] 피고 B: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2, 3, 제3호증의 7, 제4호증의 3,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C: 자백 간주

2. 판단 위 인정 사실과 같이 피고의 정비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이 인가고시되었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피고 B를 상대로 수용재결을 받고 그 수용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을 모두 공탁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부동산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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