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9,006,9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26.부터 2018. 8. 3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인천 부평구 D 일대 39,461.5㎡(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구역’이라 한다)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원고들은 이 사건 정비사업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 및 지장물(이하 차례대로 ‘이 사건 제1, 2토지 및 제1, 2지장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정비사업에 관하여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아 2011. 8. 25. 인천광역시 부평구청 고시 E로 고시되었고, 각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받아 2014. 10. 20. 같은 고시 F, 2015. 9. 22. 같은 고시 G로 고시되었다.
다. 인천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6. 12. 1. 이 사건 제1, 2토지 및 제1, 2지장물에 대하여 2017. 1. 25.을 수용개시일로 하는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이 사건 수용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원고 A 이 사건 제1토지 손실보상금: 441,002,300원 이 사건 제1지장물 손실보상금: 376,586,930원 2) 원고 B 이 사건 제2토지 손실보상금: 441,002,300원 이 사건 제2지장물 손실보상금: 70,898,880원
라. 원고들은 이 사건 수용재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의신청을 하였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7. 7. 20. 이의재결(이하 ‘이 사건 이의재결’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이 사건 이의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원고 A 이 사건 제1토지 손실보상금: 459,853,070원 이 사건 제1지장물 손실보상금: 401,347,730원 2) 원고 B 이 사건 제2토지 손실보상금: 459,853,070원 이 사건 제2지장물 손실보상금: 74,515,610원
마. 원고들은 이 사건 이의재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