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5.01.16 2014고단40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3.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3. 10.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10. 13. 03:15경 혈중알콜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서울 청량리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구리시 교문사거리 앞길까지 15km 가량 E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자가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3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전과 3회 있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중하지 않고 다시 음주ㆍ무면허운전을 한 점을 감안하면 엄벌이 마땅하나, 범행을 반성하고, 차량을 양도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경미한 점, 일정 기간 구금되어 반성의 시간을 가진 점, 피고인의 나이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