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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2.07 2013고단43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 1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100만원의 약식명령, 2013. 9. 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8. 30.부터 2013. 12. 7.까지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2013. 12. 5. 22:38경 의정부시 가능동에 있는 대원여객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2:40경 같은 동에 있는 광동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운전면허 정지처분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전과 약식명령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3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력 3회 있고, 2013. 8. 9.에 한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된 상태에서 다시 동일한 차량으로 음주ㆍ무면허운전을 한 점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필요하나, 반성하는 점, 과거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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