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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9.13 2013고단20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1. 2013. 7. 3. 23:43경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구리시 소재 교문사거리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수택동 237-9 소재 도로까지 약 3km 가량 운전하고,

2. 같은 달

4. 00:12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위 단속지점에서부터 인근 골목길까지 약 30미터 가량 운전하고,

3. 같은 달

9. 21:30경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구리시 수택동 438-58 소재 맷돌빈대떡 식당 앞 도로 부근에서 약 4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F 작성의 진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의자 적발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 정황보고

1. 판시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과 관련 약식명령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3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짧은 기간에 음주운전을 반복하고 있고, 그 음주수치도 상당하며, 음주단속 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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