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3. 20: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북 영동군 영동읍 영동황간로에 있는 영신중학교 정문 앞 편도2차로의 도로를 김천 방면에서 대전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차로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D(여, 58세)이 운전하는 E 프라이드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배부 및 골반의 타박상 등을, 위 프라이드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5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