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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4.19 2017고단21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누범 전과] 피고인은 2016. 7. 21.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7. 1. 16. 강릉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5. 21:1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강릉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강릉대로 377 강릉 경찰서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E 갤 로 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112 신고 사건 관련부서 통보, 차적 조 회, 각 판결문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 누범기간 및 동종 전력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전력의 횟수 및 내용, 누범기간 중 재범인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운전 경위,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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