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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02 2018나82427
임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당심에서 감축 및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이 사건...

이유

1.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항소심에서 수량적으로 가분인 동일 청구권에 기한 청구금액의 감축은 소의 일부 취하로 해석되고(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다46758 판결 등 참조),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후 항소심에서 이미 판결이 있는 부분의 일부에 대하여 소를 취하한 사람은 그 취하한 부분에 관하여 같은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민사소송법 제267조 제2항 참조). 원고는 제1심에서 소장 제출 이후 2018. 8. 1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의 제출을 통하여 ① 견습, 실습, 교육기간 동안의 임금 255,660원, ② 시업 전 및 종업 후 근로시간 동안의 임금 742,092원, ③ 2016. 8. 31.자 근로에 대한 임금 159,750원, ④ 휴일근로의 기본급 및 연장수당에 대한 차액 408,960원, ⑤ 2016. 9.분 성실수당 300,000원, ⑥ 근로시간 중 2시간에 관한 미지급 임금 945,720원, ⑦ 초과근로에 따른 임금 646,668원, ⑧ 임금담합으로 감축된 임금 345,880원의 합계액인 3,804,67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또한, 원고는 제1심판결 선고 후 당심에서 2018. 11. 7.자 항소취지 변경신청서의 제출을 통하여 ① 견습, 실습, 교육기간 동안의 임금 255,600원, ② 시업 전 및 종업 후 근로시간 동안의 임금 742,092원, ③ 초과근로에 따른 임금 646,668원, ④ 2016. 8. 31.자 근로에 대한 임금 142,710원의 합계액인 1,787,07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고, 2019. 5. 21.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의 제출을 통하여 ① 견습, 실습, 교육기간 동안의 임금 255,600원, ② 시업 전 및 종업 후 근로시간 동안의 임금 1,275,870원, ③ 초과근로에 따른 임금 1,322,943원, ④ 2019. 8. 31.자 근로에 대한 임금 158,153원의 합계액인 3,012,566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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