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법원에서 감축 및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1. 인정사실'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손해 항목 원고 청구액 적극적 손해 이 사건 재물손괴로인한 손해 출입문 80,000원 124,000원 자물쇠 44,000원 이 사건 상해로 인한 치료비 등 치료비 116,830원 365,830원 진단서 발급비 249,000원 소극적 손해 이 사건 상해로 인한 일실수입 손해 2015. 10.~12. 일실손해 2,798,928원 (= 3개월 × 2015년 월 최저임금1,166,220원 × 노동능력상실율 80%) 2,798,928원 2016년 일실손해 12,098,592원 (= 12개월 × 2016년 월 최저임금1,260,270원 × 노동능력상실율 80%) 12,098,592원 2017년 일실손해 12,981,408원 (= 12개월 × 2017년 월 최저임금1,352,230원 × 노동능력상실율 80%) 12,981,408원 정신적 손해 위자료 111,631,242원 원고는 2020. 3. 24.자 준비서면에서 ① 2018년, 2019년 2년간 일실손해액의 일부 31,631,242원, ② 정신적인 피해에 따른 손해 30,000,000원, ③ 외형상 흉하게 된 부분에 관한 손해 50,000,000원의 합계 111,631,242원을 위자료로 구하고 있다.
원고의 주장에 따라 이를 위자료 청구로 보아 판단한다.
합 계 140,000,000원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상해와 이 사건 재물손괴를 가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 중 아래와 같이 원고가 구하는 1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이 사건 소 중 위자료청구의 일부인 81,631,24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에 대한 직권판단 항소심에서 수량적으로 가분인 동일 청구권에 기한 청구금액의 감축은 소의 일부 취하로 해석되는 것이고(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다46758 판결 등 참조), 본안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