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6. 대구 수성구 두산동에 있는 수성못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D(60세)이 운행하는 E 택시를 타고 목적지인 입석동으로 가고 있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30경 대구 동구 신천4동에 있는 수협네거리를 지나는 위 택시 뒷좌석에서, 피해자가 자신이 원하는 길로 차량을 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안면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안경 파손 사진 및 블랙박스 영상 사진 첨부,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 감경영역(10월 ~ 2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행 중인 택시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고, 운행 중인 운전자에 대한 이러한 폭행은 교통사고 등의 추가 사고를 유발할 수 있어 위험성이 크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