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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03.20 2014고합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 02:20경 서산시 고북면 기포리 고북 교차로상에서 피해자 C(40세)가 운전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진행하던 중 요금이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욕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파출소로 가서 따지자며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산경찰서 고북파출소 방면으로 진행하자 화가 나 운전 중인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위 택시로 도로 인근 보도에 있는 전봇대를 들이받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및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견적서

1. 블랙박스 사진, 블랙박스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 2년 이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2년 이하(권고형의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택시를 운행 중인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주먹으로 수회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운전자에 대한 폭력행사는 피해자에 대한 범행일 뿐만 아니라 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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