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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3.29 2017고단4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1. 14:0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D 앞 도로를 원종 IC 방면에서 봉 오고가 교 방면으로 편도 5 차로 중 5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의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잘 살핀 후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횡단보도에 차량 신호기의 신호가 적색 신호였음에도 정지하지 않고 신호를 위반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건너 던 피해자 E( 여, 26세 )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 자를 도로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 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둔부의 타박상과 약 3개월 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스트레스반응, 기타 강박장애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 현장사진,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6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 월 ~1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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