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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5.03 2018고정28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0. 02:05 경 부천시 C 앞 사거리 교차로를 원종 2 동 주민센터 쪽에서 덕 산중학교 쪽을 향하여 1 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주행하였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가 있다.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 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적색 신호로 바뀌는데도 신호를 위반하여 계속 같은 속도로 내 촌 고가 쪽으로 좌회전 하다 덕 산중 쪽에서 신호에 따라 원종 2 동 주민센터 쪽으로 주행하던 피해자 D(43 세, 남) 이 운전하는 자전거의 측면 부분을 피의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부 염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차량용 영상기록 장치)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1. 차적 조 회

1. 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이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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