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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03 2017고단862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8. 09:10 경 C 벤츠 차량을 운전하고 서울 강남구 자곡로 7길 3 풍문고등학교 앞 사거리를 LH 강남 8 단지 아파트 방면에서 세곡동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차량 신호등이 적색 신호였음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보행 신호에 횡단보도를 횡단하고 있던 피해자 D( 여, 10세) 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슬관절 근위 경골 외측 용기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제 1호, 제 6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감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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