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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6.16 2015가단19768
주위토지통행권확인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12. 10. D으로부터 전주시 완산구 E 대 175.2㎡(‘원고 토지’) 및 그 지상 목조 기와지붕 단층주택 57.19㎡, 목조 스레트지붕 단층주택 23.80㎡(두 건물을 합하여 ‘원고 건물’)를 증여받아 같은 날 위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05. 7. 12.(등기부상 매매일은 2005. 8. 12.로 되어 있다) F로부터 전주시 완산구 C 대 137.2㎡(‘피고 토지’) 및 그 지상 목조와즙 평가건주택 건평 12평8홉(‘피고 건물’)을 매수하여, 위 토지에 관하여 2005. 8. 23.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위 건물에 관하여는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하였다.

다. 원고 토지는 공로에 통하는 길이 없는 맹지인데, 원고는 그 소유권 취득시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피고 토지 중 별지 도면1 기재 2, 3, 11, 5, 6, 7, 10, 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16.3㎡(‘이 사건 토지’)를 공로에 이르는 통행로로 사용하여 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전주지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는 20여년 전부터 원고 토지 및 건물의 통행로로 사용되어 온 유일한 통로로서,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주위토지통행권을 가지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주위토지통행권이 있음을 확인하고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통행을 방해하지 않을 의무가 있다.

3. 판단 주위토지통행권은 공로와의 사이에 그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토지의 이용이라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피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무릅쓰고 특별히 인정되는 것이므로, 그 통행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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