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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4.22 2020고정113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남구 B 일대 359필 지에 주택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가칭 ‘C 추진위원회’( 이하 ‘ 추진위원회 ’라고만 한다) 와 업무 대행계약을 체결한 ‘D 주식회사’ 라는 상호의 업무대행사 대표이사다.

피고인은 2020. 6. 4. 16:00 경 광주 남구 E에 있는 추진위원회 사무실에서 직원 2명과 함께 피고인이 걸어 놓았던 현수막을 훼손한 것을 항의하면서 피해자 F, G, H, I 등이 있는 가운데 약 30 분간 사무실 출입문을 발로 걷어차고 고함과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정당한 조합 추진위원회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실 확인서

1. 지역주택조합 업무 대행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노역장 유치(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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