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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08 2015가합10474
조합원분담금반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들은 서울 동대문구 B 일대에서의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신축사업(이하 ‘이 사건 신축사업’이라 한다)을 위해 설립된 C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2004년경부터 조합원가입계약(이하 ‘이 사건 각 조합원가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가입한 일반조합원 서울 동대문구 B 일대에 토지를 소유한 자들로서 그 소유의 토지를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에 대물로 제공하고 조합원으로 가입한 ‘대물조합원’이 아닌 조합원을 말한다.

들이다.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은 2003. 10.경 C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신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시행대행사이고, 피고는 점포 및 사무실 임대업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피고와 D의 공동사업약정 및 사업권양도계약 피고는 2006. 12. 1. D의 대표이사인 E과 이 사건 신축사업과 관련하여 공동사업약정(이하 ‘이 사건 공동사업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별지3 기재와 같다.

피고는 이 사건 공동사업약정이 체결된 같은 날 D과 이 사건 신축사업에 관한 사업권을 10억 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D에 계약금 3억 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양도계약의 주요 내용은 별지4 기재와 같다.

원고들의 조합원 분담금 납부 및 G지역주택조합의 설립 별지2 표 ‘성명’란 기재 각 해당 원고들은 2004년경부터 2009년경까지 이 사건 각 조합원가입계약에 따라 조합원 분담금 명목으로 같은 표 ‘청구금액(합계액)’란 기재 각 해당 돈을 D에 지급하였고, 원고들이 업무추진비는 D에, 토지대금은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일부는 우림건설)에 각 납부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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