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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5.09 2018고단112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0. 1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7. 28. 부산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그 외 26회의 동종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9. 00:30 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피해자 D(30 세) 이 운영하는 ‘E 주점 ’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8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3. 13. 03:3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619,000원 상당의 술, 음료수, 음식,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영업신고 증, 계산서)

1. 수사보고( 현장상황, 견적서)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가중영역 (1 년 ~2 년 6월) [ 특별 가중 인자] 동 종 누범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행으로 수십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과 같은 내용의 사기죄로 징역형을 선고 받고 출소한 후 누범 기간 중에 같은 내용의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여기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금액 자체는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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