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8.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D과 함께 2013. 1. 15. 03:30경 의정부시 E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F주점에서, 그곳 종업원 G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면서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G으로부터 합계 407,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D과 함께 2013. 2. 11. 02:28경 의정부시 I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J주점에서, 그곳 종업원 K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면서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K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K으로부터 합계 237,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1.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1. 수사보고(누범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전과가 있으므로 위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