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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21 2016고단388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2. 4.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6. 6.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7. 00:00 경부터 01:50 경 사이에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에 들어가 마

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 인은 위 술집에 들어갈 때부터 수중에 현금이나 카드 등을 소지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음식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맥주 8 병, 윈 저 양주 1 병, 과일 안주 1개, 우유 1 병 등 총 254,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간이 영수증,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피의자 A 누범 전과 및 동종 전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가중영역 (1 년 ~ 2년 6월) [ 특별 가중 인자] 동 종 누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을 포함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다.

또 한 동종범죄로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일주일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재범하였다.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규모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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