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20. 2. 7.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상습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20. 10. 4. 여주 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2020. 10. 13. 범행 피고인은 2020. 10. 13. 07:20 경 평택시 B에 있는 C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D에게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3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2. 2020. 10. 14. 범행 피고인은 2020. 10. 14. 04:30 경 평택시 E에 있는 F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G에게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5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3. 2020. 10. 15. 범행 피고인은 2020. 10. 15. 01:30 경 평택시 H에 있는 I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J에게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48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J, D의 각 경찰 진술서
1. 각 영수증, 현장사진 수사보고( 동 종 누범 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20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 사기 > [ 제 1 유형] 1억 원 미만 [ 특별 양형 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2 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