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4.07.10 2012가합1951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 주식회사에게 230,800,000원, 원고 주식회사 B에게 181,5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도급계약의 체결 1) 피고는 부동산분양업,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2011. 8. 5. 설립된 법인으로서, F 2011. 8. 9. 피고의 대표이사에서 사임하고, 2012. 9. 20. 피고의 사내이사에서 사임하였으며, G은 2011. 8. 9. 피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2012. 9. 20. 사임하였는데, 현재 피고의 대표자는 사내이사 G이다. 2)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는 2011. 8. 9. 피고로부터 제주시 I, J 지상 도시형 생활주택(철근콘크리트조 슬라브지붕 4층 다세대 주택 4동 총 28세대, 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금액 2,556,800,000원, 공사기간 2011. 8. 25.부터 2012. 4. 30.까지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나.

하도급계약의 체결 1) 원고 A 주식회사(이하 ‘원고 A’이라 한다

)는 2011. 12. 20. H로부터 창호금속유리공사를 공사대금 338,000,000원(기성율에 따라 지급), 공사기간 2011. 12. 20.부터 2012. 2. 28.까지로 정하여 하도급받았다. 원고 A은 위 하도급계약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던 중 H의 공사지체로 인하여 공사가 늦어질 상황이 되자 2012. 3. 9.경 H과 사이에 공사기간을 2012. 5. 30.까지로 연장하고 추가 공사대금을 포함하여 총 공사대금을 365,800,000원으로 재약정하였다. 2) 원고 주식회사 B(이하 ‘원고 B’라고 한다)는 2011. 9. 30. H로부터 기계설비공사를 공사대금 243,000,000원(기성율에 따라 지급), 공사기간 2011. 10. 1.부터 2012. 3. 15.까지로 정하여 하도급받았다.

원고

B는 위 하도급계약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던 중 H의 골조공사 지체로 인하여 공사가 늦어질 상황이 되자 H과 사이에 공사기간을 2012. 5. 30.까지로 연장하고 추가공사대금을 포함하여 총 공사대금을 268,500,000원으로 재약정하였다.

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