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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0.20 2017노2046
특수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당 심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6. 8. 1. 자 특수 재물 손괴의 점에 대하여 공소 기각을,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를 각 선 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만 사실 오인 및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고, 공소 기각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 인과 검사 모두 항소하지 아니함으로써 원심판결 중 공소 기각 부분은 분리 확정되었으므로, 당 심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경계 침범의 점과 관련하여, 원심은 피고인이 돌담을 허문 곳에 콘크리트 벽을 쌓았다고

판단하였으나, 피고인이 돌담을 허문 곳과 콘크리트 벽을 쌓은 곳은 서로 다른 곳이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수 주거 침입의 점 피고인은 이 부분 주장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제 2의 가. 항에 대한 것인지 제 2의 나. 항에 대한 것인지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하였는바, 두 부분 모두에 대하여 주장한 것으로 보고 판단한다.

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주택과 창고가 D 종교단체 G의 토지를 침범하고 있고, 피해자도 이를 알고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해당 부분 토지를 적법하게 점유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며, 피고인이 들어간 곳은 위 사찰 토지에 속하는 부분이어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3)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수 재물 손괴의 점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창고 철거에 동의하였으므로 특수 재물 손괴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서 동의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이에 관하여 위증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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