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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07.07 2017고단106
재물손괴등
주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재물 손괴의 점은 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모욕의 점에 대한 공소를...

이유

무죄 부분( 재물 손괴의 점)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7. 27. 경 경남 하동군 B에서, 피해자 C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시가 불상의 C 소유 돌담을 무너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돌담을 손괴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 한편, 증인 C의 증언, 토지 대장, 일반 건축물 대장, 부동산매매 계약서,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지적도, 현장사진 및 현장 약도에 의하면, 경남 하동군 B 대 315㎡ 가 경남 하동군 D 대 33㎡ 와 인접해 있는 사실, 위 B 지상 위에 단층 주택이 있었고 그 주택의 담이 위 D의 일부를 침범하여 설치되어 있었던 사실, 위 B 대지와 그 지상 주택은 1994. 2. 8. E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2008. 10. 16. F에게, 2014. 1. 16. 피고인에게 각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 그 담은 위 주택을 피고인이 취득하기 전에 위 주택에 살던 사람이 설치한 사실, 위 D의 소유자인 G의 동생인 C가 2016년 경 피고인에게 위 D 위에 설치되어 있는 돌담을 철거하는 등 소유물 방해 제거를 청구한 사실, 이에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돌담을 무너뜨리고, 경계를 새로이 설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손괴한 돌담의 소유권은 위 돌담을 설치할 당시 위 주택의 소유권 자가 취득하였고, F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위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한 피고인에게 이전되었다고

볼 것이지, 그 소유권이 C 또는 피고인 외의 자에게 속한다고 볼 수 없고, 설령 그 소유권이 C 등에게 속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돌담을 손괴한 것은 C의 소유물 방해 제거 청구에 따라 자신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양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 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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