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4,750,928원과 이에 대하여 2014. 8. 16.부터,
나. 원고 B에게 4,122,526원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의 퇴사와 퇴직금 지급 피고 회사는 여객운송업 등을 목적으로 하면서 시내버스와 시외버스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 아래 표와 같이 입사하여 퇴사하였다.
원고들은 퇴사할 때 같은 표 각 ‘종전 수령액’ 항목 기재 각 금액을 퇴직금으로 받았다.
단 원고 C은 2010. 10. 1.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여 이후 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받았다
(이하 단위 ‘원’은 생략한다). 순번 원고 입사일자 퇴사일자 종전 수령액 비고 1 A 1997. 02. 03. 2014. 07. 31. 50,965,257 2 B 1997. 06. 23. 2013. 12. 31. 42,614,732 3 C 1989. 02. 27. 2015. 06. 30. 13,491,793 2010. 10. 1. 중간 정산 4 D 2003. 01. 21. 2015. 06. 30. 35,237,662
나. 피고 회사의 경영성과금과 식대의 지금 피고 회사는 당일 출근하는 운전직 근로자들에게 운전실비, 일비 또는 경영성과금 등의 명목으로 8,000원 또는 10,000원을 매일 현금으로 지급하였고(이하 ‘경영성과금’), 남부공영차고지 부속식당에서 식사하지 못하는 운전직 근로자에게는 9,300원(3,100원 × 3식) 또는 10,500원(3,500원 × 3식)의 식대를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다. 원고들의 경영성과금과 식대의 수령 피고 회사 운전직 근로자인 원고들은 모두 남부공영차고지 부속식당에서 식사하지 못하였으므로, 출근하는 날 피고 회사로부터 매일 8,000원 또는 10,000원의 경영성과금과 함께, 원고 A, D은 1일 10,500원, 원고 B, C은 1일 9,300원의 식대를 각각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 회사가 원고들에게 지급할 퇴직금을 산정하면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경영성과금(일비) 8,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