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3. 02:00 경 경기 광주시 B에 있는 ‘C’ 모텔 221호에서 피해자 D( 가명, 여, 53세) 와 성관계를 하면서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로 피해자의 가슴, 음부, 몸 부분 등을 피해 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같은 날 03:24 경 위 촬영 물을 E의 휴대폰으로 전송하여 E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그 촬영 물을 제공하였다.
[ 피고 인은, 촬영된 사진을 피해 자의 동의 없이 E에게 제공한 것은 맞지만, 사진 촬영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동의를 얻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의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가슴, 음부 등 나체를 촬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내지 제 4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의 인격권이 심각하게 침해되었다.
-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했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않았다.
- 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