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 시간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라이 베리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피해자 D( 여, 33세) 와 2016. 8. 중순경부터 2016. 11. 초순경까지 연인 관계로 지냈다.
1. 상해의 점 피고인은 2017. 1. 19. 04:52 경 서울 구로구 E, 7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생일을 축하해 주러 온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휴대전화 팝업 창에 뜬 피해자의 새 남자친구의 F 메시지를 보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 화면을 열어, 너 남자친구가 누구야 비밀번호를 풀어. ”라고 소리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 부위를 수 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와 얼굴 부위를 수 회 치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1회 차,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그 촬영 물 제공의 점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피해 자의 새 남자친구에게 보내기 위해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내장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옷을 벗고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 음부, 전신을 촬영한 후, 위와 같이 촬영한 사진 9 장을 피해 자의 휴대전화 F 메시지를 통해 피해자의 새 남자친구인 G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에 내장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그 촬영 물을 제공하였다.
3. 강제 추행의 점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하던 중, 휴대전화를 옆에 내려놓고 양 팔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혀와 입술로 피해자의 음부를 문질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특수 협박의 점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