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17. 05:40 경 서울 광진구 능동로 인근을 주행 중인 번호 불상의 택시 안에서 함께 술을 마신 피해자 B( 여, 24세) 와 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중 택시 안에서 잠깐 잠이 든 피해자 몰래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피고인의 아이 폰 8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사진 촬영하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가 촬영된 위 사진을 피고인의 지인 C에게 D 메신저를 이용해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그 촬영 물을 지인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1. 내사보고( 범행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피해자의 얼굴이 촬영되지 않은 점, 이 사건 촬영 물을 C에게 제공한 외 다른 곳에 유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C도 피해자 입 회하에 촬영 물을 삭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